국가정보화 사업 `기술평가` 비중 높인다

 국가정보화 사업 발주 시 기술평가 점수가 현행 80점에서 사실상 90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술평가 전 주관기관의 사업 설명회와 평가위원에게 보고서를 검토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가정보화 사업의 기술평가 변별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대거 도입한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가정보화 사업 입찰 개선 방안을 마련, 이르면 이달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정보화 사업 발주가 작년 10월 조달청으로 일원화된 이후 기술평가 시 변별력이 떨어져 낙찰가율이 최고 10%포인트까지 급락하는 등 저가 입찰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전자신문 보도에 따른 일종의 후속조치다.

 본지 4월 8일 1면 참조

 행안부와 조달청은 우선 국가계약법에 ‘고도 기술사업의 경우 기술평가를 90점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정보화 사업에 적극 활용, 가격보다 기술 평가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정보화 사업은 건설 등 일반 국가 조달사업에 비해 기술적 난도가 높은 고도 기술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일반 조달사업과 같은 평가기준을 적용해왔다”며 “국가정보화 사업을 주관하는 행안부나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에서 입찰요청서에 기술평가 비중을 90%로 상향해 요구한다면 이를 적극 받아 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법 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도, 국가정보화 사업의 기술평가 기준이 사살상 10점 상향돼 기술력 있는 중소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이와 함께 그동안 평가위원의 보고서 사전검토 없이 진행했던 기술평가 방식을 바꿔 평가 전 보고서 검토 시간을 할애해 평가위원의 기술적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업 주관기관이 요구하면 평가 전 사업 설명회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같은 개선안은 기존 법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어서 양 기관의 최종 조율을 거쳐 별 무리없이 진행될 전망”이라며 “국가계약법상 예정가격 대비 60%로 명시된 가격 입찰 제한선을 상향하는 저가 입찰 경쟁을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은 향후 상황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