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끌어온 SK에너지와 일본 ‘토넨’ 간의 ‘리튬이온전지분리막(LiBS)’ 특허소송이 SK에너지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LiBS가 리튬이온전지 핵심소재라는 점에서 국산 2차전지 후방산업 경쟁력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SK에너지(대표 구자영)는 지난 2006년 토넨이 제기한 LiBS 특허침해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07년 1월과 12월에 열린 1심 및 항소심에서도 각각 승소한 바 있다. LiBS 분야의 선두주자인 토넨은 SK에너지가 지난 2004년 세계에서 세 번째로 LiBS를 개발하자 2006년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SK에너지는 특허소송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향후 LiBS 사업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LiBS는 리튬이온전지 내 양극과 음극을 차단해 합선(단락)을 방지하는 핵심 소재. SK에너지는 지난 2004년 세계에서 세 번째로 LiBS 제조기술을 개발, 국산화에 성공했다. 2005년에는 충북 청주 산업단지에 1호 상업생산라인을 가동해 첫 양산에 돌입했다. 올해 3월에는 2010년 가동을 목표로 4·5호 라인 건설에 투자하는 등 LiBS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에너지 측은 “이번 승소는 국내 업체의 부품소재사업 국산화 추진에 발목을 잡는 외국기업에 일침을 가하고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