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물류 인증제 2010년 도입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정부가 인증제를 통해 물류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적극 독려한다. 국토해양부는 6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물류업체를 ’녹색물류 기업’으로 인증하고 이들 우수 인증업체가 저공해 차량 도입이나 철도.해운 등 친환경 수송체계로의 전환을 원하면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녹색물류 기업 인증제를 오는 201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0년부터 4년동안 관련 보조금 등으로 모두 180억원을 투자, 전제 물류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1%(19만t)을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20%는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며, 특히 수송부문 중에서도 화물운송단계에 30%가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2010년까지 물류 효율화 정도를 계량, 평가할 수 있는 물류 프로세스 역량 성숙도 모델과 물류성과 평가지표(로지스틱스-KPI) 등 두 가지 새로운 물류성과지표 체계도 도입키로 했다.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