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앞으로 한국ABC협회(신문잡지부수공사기구) 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만 정부광고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신문광고 시장이 신문 발행 부수, 유가 발행 부수 등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작동할 수 있도록 ABC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먼저 ABC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신문·잡지 광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과 잡지에 대해서만 정부 광고를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정부광고와 관련된 국무총리 훈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문화부는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신문 부수검증을 위해 ABC협회의 ABC 제도 신뢰성 향상 대책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ABC협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를 신설, 지금까지 이사회에서 검증하던 부수공사 결과의 인증을 전담시키기로 했다.
특히 현행 부수검증 인정 기준이 ‘정가, 또는 80% 이상 수금’으로 과다하게 책정된 점을 감안,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의 수준인 ‘50% 이상 수금’으로 현실화해 회원사들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현재 4명에 불과한 ABC 협회 조사원을 14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회계사 등을 조사원으로 확보, 조사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ABC협회의 개선을 통해 자율적인 신문시장 질서가 수립될 수 있도록 ABC협회의 운영 개선을 위한 기금 지원 등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문화부는 오는 6월까지 관련 규정 정비를 완료한 다음 하반기에 ABC 협회의 내부 규정, 구조 정비 및 인력 충원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부터 개선된 ABC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ABC제도 개선을 통한 신문광고 시장질서의 확립으로 부수기준에 의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광고 관행이 정착돼 시장 원리에 따른 효과적인 광고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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