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u시티 운영비로‥"

 탄소배출권 거래 사업이 새로운 u시티 수익모델로 제시됐다.

 u시티 통합운영센터에서 에너지 절감량을 통합 모니터링하고 이를 탄소배출량으로 환산해 국내외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 u시티 운영비로 삼자는 게 뼈대다. 이 같은 모델이 현실화하면 u시티 구축 이후 운영비 조달 문제 해결은 물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코시안 김성우 이사는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u에코시티사업단이 주최한 ‘u시티 수익모델 및 민관협력모델 세미나’에서 “이르면 올해 국내에도 도입될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맞춰 u시티내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수익모델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u시티내 신재생에너지 시설, 에너지효율화 시설, 온실가스 감축활동 등을 통합운영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거래시장에 판매하면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도시내 에너지 절감 시설물 등에 센서를 부착해 통합센터에서 실시간으로 탄소배출량 절감액을 환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를 수익모델로 삼을 경우 u시티 연간 운영비의 30%를 이를 통해 충당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베타리서치앤컨설팅 김일겸 부사장은 “인구 10만명 기준의 u시티에서 시설·서비스 개선비를 포함한 연간 운영비가 총 70억원 정도 필요하다”며 “그 가운데 30%인 22억원 가량은 탄소배출권 거래로 조달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 부사장은 “에너지 절감 모니터링 시스템은 일반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원격제어해 에너지를 절감해주고, 절감액을 시설 및 건물주와 배분하는 식으로 응용도 가능하다”며 “이 마저 포함할 경우 연간 운영비의 50% 가량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u에코시티사업단 문창엽 단장은 “탄소배출권 거래 사업은 그동안 u시티 수익사업이 자칫 공공성을 저버리고 상업성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법 개정없이도 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대안으로 꼽힌다”며 “다만 이 같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추가 비용발생 문제, 추진체계 정비 등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딪힐 현안을 여러모로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외에도 △공간·교통 등 각종 정보 판매 △자가망 등 u시티 시설 임대사업 △미디어보드·키오스크를 통한 콘텐츠 유통 등도 유력한 u시티 수익모델로 소개됐다. 또 수익사업은 민관협력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 향후 지자체·사업자·펀드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법인설립 모델도 제시됐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