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헤지 상품인 키코(KIKO) 피해기업들로 구성된 ‘환 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7일 오후 가처분 재판부의 결정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가처분 재판부에서 “피신청인 은행들이 환위험 관리능력이 부족한 신청인 기업들에게 키코 계약과 같은 고위험의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적합성 원칙 및 설명 의무를 위반한 점은 소명”됐다고 판시한 데 대해서는 올바른 인식을 한 것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기업들에 대한 인용 조건이 소위 한계환율(계약 당시 시장 환율의 130%)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거래 손실은 기업이 감수해야 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은행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은행에게 계약 당시 시장 환율 기준 30%의 환율 변동성을 적정 마진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는 4% 정도의 환율 변동성을 적용해 기업에게 판매해 놓고 환율이 급등한 이후에는 30%의 변동성, 2배 금액 매도시 60%의 변동성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은행이 투기를 해도 좋다고 인정한 격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 키코 상품에 대한 분석 과정이 없이 상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은행의 주장만을 반영한 결정문을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키코 상품을 은행들이 판매할 때 수수료나 마진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밝히지 않은데다 일반 환 헤지 상품인 선물환의 수수료 대비 10~20배의 수수료를 받은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가 정확한 상품 분석을 통해 근본적으로 잘못된 키코 계약구조를 밝혀내고, 은행의 잘못된 판매 행태와 적합성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밝혀줄 것을 호소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