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결합상품 "30% 싸게!"

할인율 10%P 확대…종편 PP도 연내 선정

이르면 7월부터 KT, SK텔레콤 등 유무선 통신시장 1위 업체의 이동전화·인터넷전화·인터넷(IP)TV 등을 한 꾸러미(결합)로 구매하면 전체 가격보다 ‘30%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또 12월까지 새로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등장하거나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이 경쟁체제(민영 미디어 랩)로 바뀌는 등 방송통신계에 격랑이 일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송통신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선 KT, SK텔레콤 등 통신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의 방송·통신 결합판매 요금심사(인가) 면제 기준인 할인율을 20%에서 ‘30%’로 넓힌다. 작년 5월 10%에서 20%로 바꾼 뒤 1년 만에 10%P 더 확대하는 것.

이를 위해 6월 중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판매 이용약관 인가 심사기준(요금할인율)과 절차를 바꾸기로 했다. 또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인가’ 대상인 통신요금을 내릴 때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KT, SK텔레콤의 ‘30% 싼 방송·통신 결합상품’ 출시가 쉬워지면 후발 사업자의 요금인하 경쟁을 부를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6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작업에 KT 등으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에게 통신망과 설비를 반드시 제공(도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재판매’ 관련 규정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통신시장 질서에 근본적 변화가 예상된다.

방통위는 또 12월까지 새로운 종합편성 PP를 선정하고, 민영 미디어 랩을 도입하기 위한 방송법·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종합편성 PP의 경우에는 대기업 등의 방송사 소유지분 규제를 완화하려는 방송법 개정안이 쟁점화한 상태여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민영 미디어 랩의 경우에는 지역·종교방송 등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분출해 주목된다.

방통위는 이밖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PP 간 공정한 콘텐츠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SO들이 방송 관련 수입(수신료)의 25%를 PP에 제대로 지급하는지’를 돋우어보기로 했다. 또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세부 인정기준(고시)을 마련하는 등 방송통신 콘텐츠 시장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