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성인인증 없으면 형사 고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사이트는 반드시 첫 화면에 성인회원 확인 절차 화면을 표시해야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사이트는 반드시 첫 화면에 성인회원 확인 절차 화면을 표시해야 한다.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 화면 전체에 성인인증을 도입하지 않은 사이트는 형사 처벌된다.

1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의 상당수가 사이트 전체에 성인인증을 도입하지 않는 등 특정고시 내용을 위반하고 있어 강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 10곳이 제기한 ‘특정고시 결정처분 조정’ 중 효력정지 부분이 지난 1일부로 기각돼 형사 고발을 준비 중이다. 또, 과거 대법원이 대표적 게임아이템거래사이트인 A사가 제기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대법원 2008두16674)을 내려 특정고시 결정 취소 소송도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들 사이트가 특정고시 전부터 사이트주소 변경이나 신규 사이트 개설 등을 통해 청소년보호법상의 의무를 위반했으며 특정고시도 따르지 않아 원칙대로 대응키로 했다.

특정고시 발효 후 IMI(구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 등 주요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는 사이트 전체에 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고 거래 부분에 부분적으로 성인인증을 도입, 영업을 지속해왔다.

청소년보호법상 규정된 청소년유해, 성인인증 등의 청소년 접근차단 표시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성벽 복지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지난 3월 19일 이후 50여 일간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특정고시를 위반한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를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게임아이템거래사이트 측은 “효력정지 부분이 기각됐더라도 결정 취소 본안 소송은 그대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강경 대응은 당혹스럽다”며 “소송 결과가 나오는데로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