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마 티차트 저작권 항고 `기각`

 A기업의 ‘티차트 불법 사용’에 내려진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두고 스티마소프트웨어에스엘이 진행한 항고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티차트와 관련된 대다수의 사건들이 일단락됐으나 스티마 측은 개발툴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엠투소프트(대표 박유성)는 고객인 A기업에게 서울지방검찰청이 지난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스티마가 항고를 진행했으나 지난 8일 항고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A가 사용하는 티차트 프로그램은 X인터넷기업 B의 제품과 엠투소프트의 제품을 통해 설치됐으나 B기업은 이미 처벌을 받았고 엠투소프트의 라이선스 취득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스티마가 항고를 했으나 기각되면서 지금까지 진행 중인 사건들은 대부분 일단락됐다. 이에 앞서 스티마의 국내 총판인 프로넷소프트는 쉬프트정보통신·컴스퀘어와 합의를 하고 LG CNS를 상대로 한 고소를 취하했다. 삼성SDS와도 합의를 한 상황이다.

 엠투소프트 측은 “이미 지난해 검찰은 불기소 통지 이유를 통해 엠투소프트가 2002년에 스티마로부터 티차트에 대한 개발자 라이선스를 취득했으며 개발툴도 단지 뷰어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며 “고객도 이에 대해 자유로워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티마 측은 아직 티차트 저작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욱년 프로넷소프트 사장은 “툴에 티차트를 무상으로 쓸 수 있다고 잘못 알려지면서 항고를 한 것일 뿐”이라며 “개발툴에 사용된 라이선스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