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달 6일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 매매방법이 단일가 매매로 변경된 이후 예상가격 급변 현상이 빈발함에 따라 허수성 호가에 의한 예상가격 교란 개연성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제도 변경 이후 4월 중 관리종목에 대한 단일가격 체결시 56개 종목(52사)에 대해 예상가 급변 현상이 나타났고, 이 같은 현상의 상당 부분이 일부 계좌가 고가의 매수(또는 저가의 매도) 호가를 제출한 후 단일가격 체결 직전에 이를 취소·정정(허수성 호가)했기 때문이며, 주로 허수성 호가를 통해 주가 상승(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반복적으로 허수성 호가를 제출해 예상 가격을 교란한 것으로 판단되는 10개 증권사의 14계좌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증권사를 통해 예방조치 요구 등 주의를 촉구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코스닥시장 관리종목의 매매거래와 관련해 예상가 급변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허수성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시세조종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정밀조사(심리·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이 허수성 호가에 현혹되지 말고 기업의 가치와 실적에 따른 정석 투자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