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신문 구독료에 세액을 공제하는 등 지원책을 펼쳐 신문산업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한 ‘신문법 개정을 통한 신문산업 보호·육성 모색’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신문산업 진흥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신문법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조 소장은 “신문산업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원 형태는 한시적인 구독료 세액 공제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역설한 뒤 “이는 신문이 아닌 독자나 시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뤄지고 신문의 중요성과 지원 필요성의 이해를 얻기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및 지역 종합일간지를 대상으로 독자에게 정확한 구독계약서가 발행된 것에 국한해 3∼5년간 구독료 세액을 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또 구독료 세액공제 기간에 신문산업의 구조조정을 전제로 산업합리화를 위한 정부의 직접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