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투자는 인맥보다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경련과 법무법인 세종, 러시아 법무법인인 화이트앤케이스가 공동으로 12일 개최한 ‘러시아의 기업 운영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세미나’에서 김영옥 법무법인세종 변호사는 “러시아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사적 계약이나 기업 경영에 관한 사항이 법에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법적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업경영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는 ‘러시아에서 지속 가능한 투자 및 성공적인 기업운영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주제로, 러시아 투자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현지에서 법률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우자동차가 1996년 러시아와 합작해 로스토프 자동차 공장을 설립했지만, 과도하게 부과되는 세금 문제에 제대로 대응도 못해보고 3년도 되기 전에 투자금만 날린 적이 있다”며 “러시아 진출을 서두르기보다는 러시아 법제도를 이해하고 나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법무법인세종의 러시아 지역 전문 변호사인 김영옥 러시아 변호사, 헬렌박 미국 변호사, 신현식 변호사와 글로벌 로펌인 화이트앤케이스 러시아 사무소의 헤르만 슈미트 변호사, 마야 멜니카스 변호사가 발표자로 참여해 △주주 의무 불이행, 주주간 분쟁 및 책임 △부동산 거래 △계약 관련 문제 △도산제도 △분쟁해결절차 등을 설명하고 현지에서 흔히 직면하게 되는 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 가이드를 제시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