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실태 점검과 함께 자율적인 법 준수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12일부터 올해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총 10만개(제조·용역업종 7만개, 건설업종 3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제조·용역업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시장에서 파급 효과가 큰 사업자를 중심으로 5000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영세 중소사업자의 조사 부담을 낮추고 서면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조사 방식은 제조·용역업종은 원사업자 조사 후 수급사업자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건설업종은 수급사업자 조사만 한다.
또 조사대상 업체들이 조사 취지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사 배경, 조사표 작성 요령 및 하도급법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회(15개 시·도, 27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