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유통구조 정립된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올해 하반기에는 혼돈에 빠진 영상콘텐츠 유통구조가 정립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13일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모델을 다각도로 구상하고 있으며 오는 6월 말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문광부는 지난 1월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저작권거래소를 오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거래소는 만연된 영상물 불법 복제로 만신창이가 된 영상 콘텐츠 시장이 발돋움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저작권거래소 모델이 확립되면 관련 업계에서는 이에 맞춰 영상콘텐츠 유통시장에서 자리매김하기위해 발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영상콘텐츠 불법 유통시장 규모는 최소 연간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이를 뿌리뽑는다면 침체일로의 한국 영화 등 영상 콘텐츠 제작 환경과 콘텐츠 유통 및 융합 환경이 획기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광부는 저작권거래소의 기능과 역할이 전체적인 영상 콘텐츠 유통 시장의 판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하게 모델을 정립할 방침이다. 우선 저작권거래소는 동영상 검색.필터링에 대한 기술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인증을 부여할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아울러 영화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가 여러 업체나 단체 등이 가진 영상물들을 하나로 묶는 저작권 신탁단체로 나선다면 저작권거래소와 영진위는 유기적인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다. 저작권거래소가 유형적으로 설립되지 않고 저작권거래시스템만 구축돼 시장에 공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정부 개입이 과도할 경우 시장에 역기능을 초래할 우려도 제기된다.

문광부 관계자는 “저작권거래소 기능이 민간 영역과 중복이 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 때문에 저작권거래소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형의 저작권거래소 없이 시장에 시스템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면서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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