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기존 종업원 200명 이상의 단독기업에서 컨소시엄 형태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도 컨소시엄 형태로 사내대학을 운영, 사원 재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사내대학은 삼성전자공과대학(4년), 삼성중공업공과대학(2년), 화진화장품단하대학(2년) 등 대기업 위주로 설치, 운영돼 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내대학 운영 완화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부 인정 획득 등의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내 대학의 입학자격을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장에 재직중인 자에서 입학 당시 당해 사업장은 물론 협력업체에 재직중인자로 완화했다.
기업이 사내대학 운영 교사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임대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설치 인가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이 평생교육기관에서 들은 강의나 취득한 학점을 본인의 ‘온라인 학습계좌’에 등록하면 그 결과를 누적 관리해 학력 인정, 자격증 취득 및 고용정보와 연계하는 ‘평생학습계좌제’ 운영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평생학습계좌에 등록될 학습 프로그램을 사전에 교과부장관의 평가 인정을 받도록 해 부실한 프로그램의 진입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한 관계자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으로 평생 학습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습계좌제 인정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평가 인정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