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미디어코프 등 5개사에 대해 유가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담당임원 해임 권고,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회사는 미디어코프를 비롯해 전북상호저축은행, 사라콤, 휴니드테크놀러지스, 모라리소스 등 5개사다.
미디어코프는 매출원가 과소계상, 선급금 과대계상,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을 지적 받았다. 전북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사라콤은 단기대여금 등 과대계상, 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 재고자산 과대계상, 모라리소스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 주석 미기재 등을 지적받았다. 증권선물위는 또 미디어코프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세림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으며, 해당 공인회계사도 직무정지 건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