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불법먹거리 등 국민건강이나 사회안전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 세관검사를 거칠 필요한 경우 일반 국민이 직접 관련 정보를 세관에 제공할 수 있는 ‘수출입물품 검사정보 제보’ 코너를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개설했다고 15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제보대상은 △식용으로 부적합하여 국민건강으로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불량 전기용품 등 국민생활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가짜상표를 붙이는 짝퉁 물품 △도난 차량 등을 불법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등으로 위해물품뿐만 아니라, 이러한 물품을 거래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해당된다.
관세청 또는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의 ‘수출입물품 검사정보 제보’ 코너에 접속하거나, 전화·팩스·우편 중에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제보할 수 있다. 위해제품명, 상표명 또는 위해 수출입업체명 및 위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면 되고, 사진이나 영상정보도 첨부할 수 있다.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구체적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물품이 세관에 신고되는 경우 물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