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한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14일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성립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제370조 제1항)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특정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될 때에는 24시간 안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2 제4항)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한정해 검사가 공익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해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접근차단 등 임시조치와 심의절차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나치게 모호한 규정을 삭제해 인터넷 게시물 작성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