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기준 어긴 PP 대거 제재 조치

 유사 간접광고 등 방송 기준을 어긴 케이블 PP가 대거 제재조치를 당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전체위원회에서 특정 브랜드 로고 등을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욕설과 비속어를 방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어긴 방송사업자에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MTV의 ‘Most Wanted’와 채널동아의 ‘매거진S’, 온스타일의 ‘STYLE BUZZ’ 등 3개 프로그램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서울경제TV의 ‘재테크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머니투데이 MTN의 ‘리더스클럽’, Alice의 ‘현장 포커스’등 9개 프로그램에는 경고와 주의를 각각 결정했다.

 이들 방송은 해당 브랜드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 및 광고 효과를 줄 수 있는 인터뷰를 구성한 이유로 제재를 당했다. 또 지나치게 가학적인 장면, 욕설과 비속어 등을 방송한 YTN Star의 ‘기막힌 외출 시즌4’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재연상황을 실제상황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다큐멘터리 기법을 사용해 방송한 tvN의 ‘스캔들2.0’ 등 3개 프로그램에는 주의를 줬다.

 이 밖에 방통위는 특정 상품을 소개·판매하면서 중요 정보를 고지하지 않거나 시청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에 주의를 각각 결정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