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대상 불공정행위 서면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뜯어고치기 위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8일 공정위(위원장 백용호)는 2009년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로 51개 대형 유통업체와 1만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인터넷몰, 홈쇼핑, 전자제품전문점,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며, 조사기간은 19일부터 6월 말까지다. 조사대상 납품업자는 지난해보다 3000개 증가한 1만개며, 7월 한 달간 진행된다.

 공정위 측은 “판촉행사 반품 거래행태 등 유통사업의 전반적 내용, 대규모 소매업고시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 준수 여부, 동 고시 인지도와 업무개선효과 및 최우선 개선대상 과제 등을 조사하게 된다”며 “법위반 혐의가 적발되면 자율시정 조치하고, 혐의가 무겁거나 조사에 불응할 경우 현장 확인조사를 거쳐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