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발전차액 지원기준 높여야”

   성장 잠재력이 높은 풍력산업을 정부가 신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해야 하며 특히, 새롭게 떠오르는 해상풍력 발전은 시장가격과 발전원가의 차액을 보조해 주는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기준가격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략산업리포트’ 첫 번째 시리즈물로 내놓은 ‘풍력산업 현황과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풍력산업을 신성장 동력에서 제외하고 관련 기술을 ‘중점 녹색기술’에서 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풍력산업이 무공해 산업인 만큼 저탄소 녹색 경제를 육성한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관련 기술이 선진국의 79% 수준이지만, 최근에 기술력이 있는 조선 및 중공업 업체들이 풍력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수반되면 충분히 선진국 추격이 가능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특히, 보고서는 풍력산업 시장 확대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장가격과 발전원가의 차액을 보조해 주는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풍력사업자가 10㎾ 이상 설비를 구축하면 1㎾h에 107.29원의 발전차액을 지원하는데, 기준가격을 산정한 2006년 이후 변화된 시장 환경을 고려한 발전차액 조정이 수행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향후 해상풍력 시장 성장에 대비해 독일·영국 등과 같이 해상풍력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육상풍력에 비해 높은 투자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기준가격을 60∼70%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내륙 지역은 복잡한 토지 규제 때문에 대형 발전단지를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해상 풍력은 높은 풍속, 균일한 풍향으로 육상풍력보다 1.4배나 발전 효율이 높고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정부가 풍력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핵심 제품에 대한 국산 비율 의무화, 기술 개발 업체의 추가 세액 공제 등의 정책 개선과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동규·유창선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