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개통작업을 자동화하기로 했다. 또 번호이동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전국대표번호로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KT에서 타 사업자로 이동하는 고객들이 기간 단축, 편리함 등의 혜택을 볼 전망이다.
KT는 19일 KT-KTF 합병에 따른 인가조건으로 부여된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절차 개선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이행계획은 방통위의 승인 후 3개월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다.
KT가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기존 담당자에 의한 번호이동 수작업 개통 대신 자동화 프로세스를 도입, 착신전환 자동화 등으로 소요시간이 대폭 줄게 된다. 따라서 번호이동에 따른 개통시간은 변경후 사업자의 개통 처리시간에 좌우되게 된다.
또 시내전화 번호이동시 연관상품(KT텔레캅·평생번호·1588/080 등) 및 결합상품의 해지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서비스 사용불가, 위약금 등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중립기관(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고객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결합상품 해지 고객에게는 이동전화 번호이동과 유사하게 번호이동시 혜택이 소멸된다는 것을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하게 된다.
이와 함께 번호이동 전담반 활동을 통해 합의한 △개인고객 모집시 텔레마케팅(TM) 녹취가 가능한 사업자는 TC(텔레체킹) 절차 생략 △연관상품 및 결합상품 본인확인 중립기관(KTOA) 안내 △번호이동 재유치 제한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등도 담았다.
KT는 향후 번호이동과 관련한 이용자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담 인력을 지정 운용하고 핫라인 전국대표번호를 운용해 신속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
KT는 “그동안 정부·학계 및 타사업자가 포함된 전담반을 구성, 심층 논의를 거쳐 마련된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이행계획을 작성했다”면서 “소비자 보호조치를 위한 본인확인은 강화하되 번호이동 절차 간소화는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