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O를 둡시다] (29)정해봉 에코프론티어 사장

[CGO를 둡시다] (29)정해봉 에코프론티어 사장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관련 녹색기술을 개발해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 녹색 비즈니스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해외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개발이 대표적인 사례죠.”

 기후변화관련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에코프론티어 정해봉 사장은 당장 실현가능한 해외 CDM 사업을 직접 개발하는 게 녹색성장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한다. 이럴 경우 국내 기술이나 설계·용역·제품 등은 부수적으로 따라가기 마련이라는 설명이다. 고급인력의 해외 진출도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녹색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제품이나 기술을 내다파는 ‘을’의 입장에서 당당히 ‘갑’으로서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국내 CDM사업은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사업은 이미 외국 기업들이 꿰차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3년 이후 의무감축국으로 분류될 경우 기존 국내 CDM 사업이 그대로 인정받을 지도 미지수입니다. CDM사업은 개도국에게만 인정되기 때문이죠.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 사장은 해외에 진출하기에 앞서 CDM사업의 트렌드가 바뀐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과거 배출권 획득이 주목적이었던 CDM 사업이 최근에는 사업 자체에 주안점을 두고 배출권 획득은 부수적인 것으로 전락했다는 설명이다.

 탄소배출권을 대규모로 획득할 수 있는 사업이 대부분 개발됐기 때문이다. 결국 에너지 저감사업이나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으로 귀결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러한 경험을 가진 업체가 드물다는 것이다. 시장 개척자인 에코프론티어도 2006년에 들어서야 해외 사업을 개발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목이다.

 1995년 국내 최초의 환경경영컨설팅업체로 출발한 에코프론티어는 이후 CGO 사관학교로 불리며, 우리나라 환경경영 및 CDM사업의 역사를 이끌어왔다.

◆인터뷰 

-CDM사업 진출이 유망한 국가는.

▲단연코 중국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배출권 생산국이다. 최근 들어 대규모 사업이 줄어들었다고는 해도, 이러한 현상에 따라 외국 큰 손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우리나라에게는 투자기회가 많아졌다.

-중국의 규제가 심하다고 하던데.

▲대부분의 개도국과 달리 중국은 2가지의 제약 조건이 있다. 우선 CDM사업으로 얻은 탄소배출권을 구입할 때 일정금액 이상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지분이 51%를 못 넘도록 제한, 자국 기업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가정할 경우 국내 기업에 조언한다면

▲국내 기업 중 대다수는 자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다. 온실가스 잠재 감축량 평가가 우선이다. 온실가스 저감노력만으로 예상되는 감축할당량을 충당할 수 없다면 해외 CDM 사업 발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 경험있는 업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묻지마’식 투자는 금물이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kr

◆약력

57년생. 영남대 경영학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과학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 환경부 장관 표창. 환경부 환경친화기업 심사위원. 환경벤처협회 부회장. 경실련 환경정책위원회 정책위원.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