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임금인상 공기업에 불이익 준다

 정부가 임금을 부당하게 인상한 공기업에 대해 인상폭 이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부당 임금 인상을 승인한 감독관청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19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117개 공공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재정부와 감사원은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활용해 공기업들의 임금 부당 인상이 적발되는 경우 그 이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감사원은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나 부당한 노사협약을 방치했을 경우 해당 기관뿐 아니라 이를 승인해 주는 감독관청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가릴 계획이다. 감사원은 특히 내년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방만경영 사례를 적발하면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워크숍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공공기관의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인력감축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직간접적인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공기업의 보수, 직급과 조직, 사업구조에서 3대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며 “노사관계 선진화 및 공공기관의 서비스 진화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준으로 공공기관 정원 감축목표인 2만2000명 중 2만1000명이 완료됐다. 또 초임 2000만원 이상 공공기관 267개 전체가 인하 방침을 정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