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지식경제부와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우편모아)의 우편송달정보 자동 연계서비스’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국민에 세금고지서를 빨리 전하고, 등기민원 접수·확인시간을 ‘20분∼30분’에서 ‘5초∼110초’로 줄이는 게 목표. 행안부는 세금고지서 재발송 기간도 ‘10일∼15일’에서 ‘2일’로 줄어들기 때문에 고지서를 제때 받지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 불편이 얼마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