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지경부 “세금고지서 제때 전달합시다”

정하경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왼쪽)과 남궁민 지경부 우정사업본부장이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정하경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왼쪽)과 남궁민 지경부 우정사업본부장이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지식경제부와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우편모아)의 우편송달정보 자동 연계서비스’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국민에 세금고지서를 빨리 전하고, 등기민원 접수·확인시간을 ‘20분∼30분’에서 ‘5초∼110초’로 줄이는 게 목표. 행안부는 세금고지서 재발송 기간도 ‘10일∼15일’에서 ‘2일’로 줄어들기 때문에 고지서를 제때 받지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 불편이 얼마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