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이 두 달전 자사의 e북(전자책) 리더 ‘킨들’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디스커버리커뮤니케이션스를 상대로 맞불 소송에 나섰다.
20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는 아마존이 자사 쇼핑 사이트의 제품 검색과 관련된 6개 특허를 침해했다며 디스커버리커뮤니케이션스를 상대로 한 소장을 시애틀 법원에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3월 디스커버리가 아마존이 내놓은 킨들에 자사의 개발기술이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낸 소송에 대한 반격으로 풀이되며 양사간 법정공방이 더욱 첨예해질 것임을 알렸다.
아마존은 소장을 통해 디스커버리의 온라인 상점(스토어)이 고객이 제품을 검색내용을 좁혀가거나 이전의 구매경험에 따라 추천을 받도록 하는 자사의 검색 관련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원이 이 같은 특허기술의 이용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디스커버리의 온라인 스토어는 ‘호기심해결사(MythBusters)’ 등과 같은 디스커버리채널의 유명 프로그램 DVD를 비롯해 다른 관계사인 애니멀채널·사이언스채널 등과 관련된 장난감·게임·서적 등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약 2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한 이 사이트는 앞서 아마존과 계약을 맺고 아마존 쇼핑 구매자들이 자사 판매품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아마존의 대변인 그래이그 버먼은 e메일을 통해 “아마존은 디스커버리의 잘못된 주장을 거부하며 법정에서 우리의 진실성을 입증함으로써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마존 측은 디스커버리가 주장하는 특허는 유효하지 않고 침해되지도 않았다고 받아쳤다.
로펌인 슈크,하디&베이콘의 피터 스트랜드는 “맞고소는 지적 재산권 분쟁시 광범위한 특허를 보유한 대기업들 사이에 흔히 사용되는 전략”이라며 “향후 두 회사가 교차특허(크로스라이선싱) 협정과 로열티 교환이라는 합의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디스커버리가 아마존 킨들과 직접적으로 경합하는 제품을 갖고 있지 않은 점도 그 같은 전망을 내놓은 배경으로 설명했다.
앞서 디스커버리는 델라웨어 법원에 소송을 내고 아마존이 자사가 2007년 등록한 전자책 파일보안 관련 특허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며 킨들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킨들의 판매 중단은 언급하지 않는 대신 손해배상과 로열티 지급을 요구했다.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