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통화 유발, 계약 없는 통신 설비 이용 등 별정통신사업의 폐해를 막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간통신사업자들은 환영의 뜻을 비친 반면에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사업 기반이 붕괴된다며 반발했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계약을 하지 않거나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부 악덕 별정통신사업자가 착신전환을 이용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능망으로 전환, 대량 통화가 발생하게 한 후 접속료를 편취했던 편법 행위가 금지된다.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제한된다. 과거 삼성네트웍스의 ‘감’서비스와 같이 호를 여러 번 돌려 제공하는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 감 서비스는 삼성네트웍스가 온세텔레콤과의 계약만으로 SK텔레콤의 망을 이용하는 형태다.
정병국 의원실은 “그간 일부 별정통신사업자의 편법 영업과 부도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전체 별정통신 시장이 매도당한 측면이 있다”면서 “정상적인 사업모델을 이용해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별정통신 시장을 정상화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별정통신사업 제도는 지난 1997년 도입된 이래 630여개 사업자가 선불카드, 인터넷전화, 회선임대 등의 사업을 한다. 60% 이상이 자본금 5억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여서 부도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았으며 탈법 영업으로 인한 불신도 있다.
한 기간통신사업자 관계자는 “수조원을 투자한 통신망을 일부 업체가 계약도 없이 이용해 동일한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피해를 보고 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요금 인하 상품 출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별정통신 시장이 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