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U 사업 6개大 강력 제재

해외학자 유치 못해…사업비 삭감·협약 해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사업에 선정돼 해외학자를 유치하기로 한 대학 중 실제 유치를 못한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6개 대학에 강력한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사업유형별로 해당 학자 분량 사업비 삭감과 대학 자체 부담으로 동일 수준의 해외학자로 대체하게 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협약을 해지하고 사업비를 환수하는 조치까지 취해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WCU 사업에 선정되어 유치하겠다고 계획한 해외학자 총 283명 중 약 97%에 해당하는 274명이 해당 대학과 고용계약을 체결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개별학자 초빙지원(유형2) 과제는 해외학자 42명 전원이 국내대학과 고용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그러나 전공·학과 개설지원(유형1) 과제와 해외석학 초빙지원(유형3) 과제는 일부 미계약 사례가 발생했다. 유형1은 유치 대상 해외학자 161명 중 154명(약 96%)과 고용계약을 체결했고,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경희대의 4개 대학, 5개 사업단은 7명의 해외학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유형3 과제는 경상대와 인하대가 유치하기로 한 2명의 해외학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는 당초 유치하겠다던 해외학자를 유치하지 못한 6개대학 7개사업단에 대해서는 사업 관리·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엄중한 제재를 결정했다.

유형1 과제는 사업단 별로 1∼2명씩 일부 학자만을 유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3년간 사업비 일부 및 간접비 전액 삭감과 대학 자체부담으로 동일 수준의 해외학자 교체 이행이라는 제재를 내렸다. 해당 사업단과 이미 고용계약을 체결했거나 기 입국하여 공동 교육·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해외학자들에 대한 국가 신인도 보호 측면이 고려됐다. 동일 수준 이상의 해외학자 유치는 교체되는 해외학자의 연구역량 등에 대해 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된다.

유형3 과제는 해외석학 1명만 유치할 예정이었던 2개 대학이 유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워 사업 협약 해지 및 사업비(간접비 포함) 전액 회수 조치키로 했다.

교과부는 이번 제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대학(사업단)에 대해서는 사업 협약 해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차 및 중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내실화가 미흡한 사업단은 사업 협약 해지 조치를, 우수 사업단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완화할 예정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