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관할 지자체로 넘어가나

 케이블업계가 오는 29일 열리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본회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선방송사업자(SO)의 인허가권 지방 이양과 관련한 사안이 의결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맡고 있지만 이양이 결정되면 지자체가 SO를 담당하게 된다. SO사업자로선 주무부처가 바뀌는 셈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9일 열리는 7차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지난 3월 실무회의에서 상정이 결정된 ‘SO 인허가 업무 지방 이양’ 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

 전문가·교수 등 30여명으로 결성된 본위원회에서 지방 이양이 결정되면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 해당 업무 법률 개정안을 국회로 넘긴다.

 이양 여부에 대한 법률 판단은 국회의원들이 맡는다. 이양 결정은 9월 정기국회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지자체로 이관하려는 SO 업무는 △인허가 △재허가 △허가취소 △과징금 처분 등이다. SO에 대한 모든 업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지지체는 지역단체와의 유관 업무가 많은 SO에 일정 수준의 권리 행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29일 회의 결과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 관련 정책 중 케이블만 떼어내야 하는 기형적 구조가 불가피할 수 있어 고민이다. 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케이블업계는 지난 3월처럼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진 않지만 반대는 여전하다. 특히 ‘업무지역과 허가지역’이 달라지는 부조화가 나올까 걱정하고 있다. 최근 SO간 M&A로 지역 행정 단위를 뛰어 넘는 복수유선방송사업자(MSO)가 대세이기 때문이다. 경쟁 미디어인 IPTV는 방통위만의 단독 규제를 받는 전국사업자다.

 케이블업계 한 관계자는 “분위기상 대놓고 반대를 하진 못하지만 인허가권이 분산돼 있으면 향후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며 “우리로선 규제·진흥 창구가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