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스로 투신" 잠정 결론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를 수사하고 있는 경남지방경찰청은 24일 “노 전 대통령은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서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잠정 결론지었다.

이노구 수사과장은 이날 경남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컴퓨터에 저장된 유서, 관계자 입회하에 시행한 검시결과, 사고경위에 대한 경호관 진술, 수거한 현장 유류품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정확한 투신 시간은 23일 오전 6시 45분이고 지점은 사저에서 500m쯤 떨어진 봉화산 7부 능선 부엉이바위였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경호관은 ’투신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뛰어 내리는 뒷모습을 목격했지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손 쓸 틈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23일 오전 사저 초소 주변에 근무한 의경 2명을 조사한 결과 노 전 대통령이 사저 출발하는 장면과 바위에 서 있는 모습을 봤지만 투신하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유서와 관련해 “어제 사이버수사대장과 디지털증거분석관 등을 파견, 유가족 등이 지켜 보는 가운데 유서가 저장된 사저 거실의 개인 컴퓨터를 정밀 분석했지만 다른 사람이 작성했는지 등의 조작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유서는 노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5시 21분께 처음 작성하기 시작했고 5시 26분께 1차로 저장한 뒤 다시 수정해 5시 44분께 최종 저장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수거한 노 전 대통령의 등산화와 상의 등을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향후 유서를 처음 발견한 박모 비서관과 유가족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