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비정규직 고용 기한 폐지해야”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비정규직법 기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25일 전경련은 ‘비정규직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행 비정규직법의 사용 기한 제한으로 인해 계약당사자인 비정규직이 계속근로를 원하더라도 해고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 보호는 불합리한 차별 금지에 초점을 맞추고 기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정규직은 ‘선’이고 비정규직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에 따라 사용 기한을 제한한 결과 법제정 취지와는 달리 보호 당사자인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오히려 위협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이상론적인 접근보다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은 비정규직을 고용한 후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이나 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이 같은 규정을 비정규직의 69.4%가 종사하고 있는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비정규직의 93.9%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은 정규직 전환 여력이 없어 기한이 되면 해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존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과 일자리 선택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오류를 지적했으며 최근 경제 환경 악화로 인한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기한의 연장 및 법 적용유예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고용 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거나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은 당장 오는 7월의 해고 대란을 피할 수는 있으나 문제 해결을 몇 년 뒤로 늦추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불합리한 차별금지에 초점을 맞추고 고용기간 제한을 폐지해야하며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하고 임금과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