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공무원으로만 보임하던 국가보훈처의 보훈지청장 가운데 수원·인천·마산보훈지청장에 ‘3급(4급도 가능) 고위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관세평가분류원장, 평택·울산세관장, 대구·광주·대전지방조달청장, 경남지방병무청장,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등의 직급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보훈처·관세청·조달청·병무청 등 4개 부처 11개 소속기관장 직급 조정을 비롯한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관세청·관세청·조달청 직제에서 ‘계약직 공무원 정원’ 관련 규정을 삭제해 해당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보훈처 등 4개 기관이 총 정원 안에서 자율적으로 인재를 현장에 배치해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기대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각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권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안에 전·의경 9323명을 줄이되 경찰관 2106명을 증원해 경찰관기동부대 17개를 서울·경기 등에 설치하려는 ‘경찰청 직제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