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 시행된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부 대책을 내놨다.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내 SW 산업을 육성하고 공공기관에 우수 SW가 납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부문 SW분리발주 활성화 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분리발주는 소프트웨어 업계를 육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10억원 이상의 정보화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부문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분리발주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정보화 사업에서 현행 21%인 분리발주 적용률을 오는 2012년까지 70%까지 높이고, 해당 SW품목도 50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분리발주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분리발주를 적극 추진하는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서 발주 제안요청서 작성 시 분리발주 대상 SW에 대한 기능과 규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고, 우수 SW 도입을 위해 기술평가 비중을 현행 8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또, 분리발주 연관 사업은 입찰절차를 통합해 추진토록하고 분리발주 제안요청서(RFP) 등 서식을 대폭 축소하는 등 분리발주 SW 입찰과 구매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분리발주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공무원과 SW업체 관계자 등 2800여 명을 대상으로 분리발주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고, 분리발주 적용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각 기관의 분리발주 실적을 정부의 기관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분리발주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정보통신기술협회를 통해 벤치마크테스트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기술지원을 강화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