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변리사로 변신 이범호 前 특허심판원장](https://img.etnews.com/photonews/0905/200905260114_26023927_2001483827_l.jpg)
“특허와 예술은 크게 다른 것 같지만, 지식재산권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봤을 때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특허는 산업재산권, 예술은 저작권 측면에서 각각 큰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 역삼동에 우리특허법률사무소를 열고 변리사로 변신한 이범호 전 특허심판원장은 마치 갤러리를 연상시키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말했다.
특허청 재직 당시 중국 고도자기에 관심이 높았던 그는 틈틈이 수집해왔다. 이를 한데 모아 사무소 한 켠에 전시실을 마련했다. 청나라때 중국 사신이 선물했다는 백화분채천구병을 비롯, 중국 송나라∼청나라 당시 만들어진 귀한 고도자기 30여점이 진열됐다.
그는 “중국 도자기는 당대의 고도화된 기술과 디자인이 만들어낸 최고의 예술품”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자신을 아마추어 수준이라고 손사래를 치지만, 중국 고도자기 분야에서는 이미 전문가 수준의 해박한 식견을 갖고 있는 터다.
이 전 특허심판원장은 기술고시 출신이다. 특허청 재직 20여년 가까이 전기·전자·통신 심사 업무에 정통한 IT 심사 전문가로 평가를 받았다. 2007년엔 특허청 전기·전자 심사국장으로선 처음 행정고시 출신이 주를 이뤘던 특허심판원장에 올라 화제를 모았다.
“국내 전기·전자 업종에서 제조업 분야의 핵심 특허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일반적으로 개량 기술 특허는 많지만, 선도적인 개척 발명건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직을 떠났지만 전기·전자 산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직도 날카롭다. 이 전 특허삼판원장은 “우리 기업이 처음부터 원천기술 등을 모두 개발하기는 무척 힘들 것”이라며 “로열티를 줄이기 위해 특허권을 해당 보유기업으로부터 사들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국내 기업들이 연합해 외국 기업의 특정 특허권을 에워쌀 수 있도록 주변 특허를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류중인 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 제도는 출원인의 권익뿐 아니라 국내 IT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변리사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