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소&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란?](https://img.etnews.com/photonews/0905/090527043612_588817205_b.jpg)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는 기존 종이로 발행하던 세금계산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함으로써 세금 거래를 하는 기업인들과 상인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연간 세금계산서 발행 건수는 6억장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발행하고 수취하는 방법은 기존 종이세금계산서를 전자화했다고 이해하면 간단하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기간을 고려해 시행 첫 해인 2010년에는 법인사업자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한 후 단계적으로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 합계표 제출 및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발행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의무발행 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도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과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완전 정착된 후에는 면세사업자가 법정영수증으로 교부하는 계산서에 대해서도 전자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올해 초부터 세무사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인터넷을 통한 발행을 주축으로 하되,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거나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폰 뱅킹을 응용한 전화발행, VAN단말기 발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