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엔지니어링 산업 전반을 관리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이 산업진흥법으로 탈바꿈한다. 엔지니어링을 규제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 적극 육성할 성장산업으로 간주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크게 주목된다.
지경부는 28일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법은 지난 1973년 2월 기술용역육성법으로 처음 제정됐고 92년 11월 전문 개정되면서 현재 이름으로 바뀌었다.
지경부 산업기술기반팀의 한 관계자는 “92년 개정안이 엔지니어링 기술에 대한 규제 및 관리에 집중했다면 이번 법안은 진흥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 아직 함구하고 있지만 엔지니어링 진흥단지지정, 투자회사 설립 등 관련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현행법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뜻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자’로 명확하게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자가 입주한 시설물을 엔지니어링 기술진흥시설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단지 등으로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실사업을 한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영업정지, 효력정지 등 행정처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서 부문별 엔지니어링 기술의 표준화를 추구하고 영세 엔지니어링 업체의 기술개발,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전문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엔지니어링 기술의 R&D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책연구, 국제 협력사업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센터가 설립되고 엔지니어링 사업절차(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를 분명히 규정해서 성과물의 퀄리티를 높이는 내용도 있다. 기업입장에서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우선 엔지니어링 전문펀드 등장에 따라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엔지니어링 기술센터를 통한 기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지경부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28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해서 내년 상반기에 정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헌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장은 “그동안 엔지니어링 산업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관련법규는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산업진흥법으로 격상됨에 따라 엔지니어링이 독자적 산업군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