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는 21% 수준에 머문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 적용률을 오는 2012년에는 70%까지 확대하고, 10개인 적용 품목도 50개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분리발주에 나설 수 있도록 연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대부분의 행정 기관이 SW 분리발주를 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 지난 3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억원 이상 중앙부처의 정보화 사업에 SW 분리발주를 의무화했으나, 전체 정부 관련 기관 수로 볼 때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의 강제가 분리발주 확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을 보면 알 수 있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분리발주를 강력히 추진, 다른 분야보다 두 배가 높은 50%의 적용률을 기록했다. 개별 발주 규모는 중앙부처보다 작지만 전체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기관까지 분리발주에 동참한다면 분리발주는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내년까지 지방자치단체도 SW 분리발주를 강제함으로써 50%까지 적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안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이를 적용해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법적 강제를 하기 힘든 공공기관은 행안부가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DBMS 등 시스템 SW에 제한적으로 운용됐던 분리발주를 응용 SW 영역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굿소프트웨어(GS) 인증을 받은 SW는 분리발주 기준인 500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분리발주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그간 5000만원 이상의 시스템 SW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분리발주제도가 운용되다 보니 이를 통해 수익 개선을 하는 SW 기업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었다.
정부는 발주자가 적극적으로 SW 분리발주에 나설 수 있도록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 분리발주를 강제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발주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시에는 이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했다. 관련 SW 구매는 발주·입찰을 통합처리케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정부통합전산센터에 ‘SW분리발주기술지원센터’도 설치한다.
김기완 알티베이스 사장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실질적으로 중앙 부처의 SW 분리발주가 많이 나왔다”며 “이번 조치로 전면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