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역적인 사용 제한에 묶여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던 전통시장 상품권의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전국 모든 전통시장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전통시장 상품권은 1999년 ‘진해 중앙시장 상품권‘ 발행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전국에 83종이 유통되고 있으나 통용범위가 지역 내 또는 특정 시장에 한정돼, 사용 고객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판매 금액도 지난 10년간 3139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돼 이중 판매액은 2440억원(77.5%)에 그치는 등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애초 발행 취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2005년부터 광역시·도까지 통용 범위를 확대한 상품권이 발행됐으나 이번 발행되는 상품권은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을 겨냥해 발행해 사용 범위를 크게 늘렸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은 100억원 규모로서 우선 발행되며, 전국상인연합회가 발행 주체가 된다. 또, 위변조 방지를 위해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인쇄되며, 전국 3100여개 새마을금고를 통해 판매된다.
중기청은 연내에 600여 이상의 전통시장을 가맹시장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440여개 회원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전국상인연합회는 전국 공통 상품권 가맹시장 확보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상품권은 가맹상인의 입장에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이 장점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상품권 가맹점은 상품권 거래 금액의 2~4%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지만 이번 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원으로 부담을 없앴다”고 말했다.
또, 상품권 소지자도 가맹시장의 위치와 상품정보를 안내지와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고, 상품권 구매 고객에게는 주차장 할인권이나 상품할인 쿠폰 등의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될 계획이다.
상품권의 판매와 회수를 담당하는 새마을금고는, 전통시장 근처에 위치한 900여개 새마을금고를 기반으로 새마을금고 직원이 직접 점포를 방문하여 상품권을 환전해 주고, 가맹상인에게는 여·수신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은 가맹시장 모집, 금융기관 취급 시스템 구축, 상품권 도안 확정 및 인쇄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중에 유통된다.
중기청은 전통시장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정부포상금을 동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정부와 공공기관·기업의 상품권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상품권의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서울 종로 광장시장에서는 홍석우 중기청장, 최극렬 전국상인연합회장, 김헌백 새마을금고연합회장, 전용학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의 성공적 발행과 유통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