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류용 전기용품 중 발열부나 회전체가 있는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직류용 전기제품도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기표원은 그동안 화재·감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교류(AC)용 전기제품(148종)에 대해서만 안전인증을 받도록 해 왔으나, 최근 일부 기업들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기 위해 어댑터에 연결해 사용하는 직류용 제품으로 제조·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안전관리대상을 직류용 전기용품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전관리가 필요한 직류용 전기제품으로는 파리채 모양의 직류용 전격살충기, 손으로 잡고 사용하는 믹서, 자동차용 온열매트 등이 포함된다.
기표원 관계자는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중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