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가 자체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서로 연계해 민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간 정보시스템 연계는 지난주 행안부가 지식경제부와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지방자치단체 전산시스템과 우정사업본부의 우편관리시스템을 연계키로 한 이후 두 번째다.
국토해양부는 27일 개명이나 주민번호등록번호 정정과 같은 주민등록 변경시 자동차 등록원부를 자동 변경하는 등 등록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행안부 주민등록시스템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연동시켜 주민등록시스템에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변경할 시 따로 국토부 자동차 등록원부를 수정하지 않아도 원스톱으로 수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등록 수정시 자동차 등록원부에도 정보를 수정해야 하지만 이를 몰라 과태료를 무는 국민이 많았다”며 “양 부처의 시스템 연동으로 이 같은 문제는 말끔히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2011년까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을 펼쳐 자동차 등록 사무를 종이문서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무(無)방문·원스톱 서비스로 바꿀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한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에는 자동차 등록 사무를 지역에 관계 없이 모든 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