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대표 김종갑)는 미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이 지난 14일 하이닉스와 램버스 간에 진행중인 특허침해 소송 관련 하이닉스의 손해배상금 지불 유예 신청안을 수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전체 손해배상금 약 3억9700만달러 중 2억5000만달러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보증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청주 공장 일부에 대해 램버스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조건으로 최종 판결 집행을 유예토록 명령했다. 이 법원은 지난 3월10일 하이닉스가 램버스의 SDR D램·DDR D램 특허를 침해, 손해배상금 약 3억9700만달러를 지불하라고 최종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이닉스 측은 “법원의 이번 명령은 하이닉스의 항소기간 중 손해배상금 지불 의무를 유예해 준 것”이라며 “항소에 따른 지급보증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램버스의 불법 소송증거자료 파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소송이 기각되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다. 하이닉스는 지난 4월 6일 미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하이닉스는 2억5000만 달러 지급보증에 대해선 국내·외 금융 기관의 보증을 받기로 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하이닉스 소유 공장 일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