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까지 창업 제조사 전력기반부담금 면제

 2013년까지 창업 제조기업의 전력기반부담금이 면제된다. 앞으로 2년 동안 농림, 녹지, 자연환경 보전 지역 내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상향 조정돼 전국 13만개 공장 중 5만개 공장의 증축이 가능해진다. 지방 소재 중소 벤처기업의 법인 소득세 감면 기간이 2011년 말로 연장된다.

 정부는 27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규제개혁 대상과제 280건을 확정했다.

 지식경제부는 기업의 창업과 영업 활동에 부담을 덜기 위해 산업입지 분야에서 7개,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7개, 기타 3개 등 총 17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산업·입지 분야에서는 △2013년까지 창업 제조기업의 전력기반부담금 면제 △아파트형 공장에 문화·운동시설 등 입주 허용 △산업단지(시화공단) 물류용지 면적 기준(16,500㎡)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전력 유지보증금 분할 납부 △전기요금 연체에 따른 단전시기 탄력 운영 △도시가스 요금 미납 시 가스공급 중단 최소화 △고압가스 수입 사전신고를 2년간 사후 일괄 신고로 완화 등 7개의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지경부는 특히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와 별도로 기업활동 애로사항에 관련된 규제완화 사항 59개를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부품소재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차료 감면 폭을 75%에서 100%로 늘리는 방안과 품질인증 정기 검사 주기를 격년제로 완화하는 등의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됐다.

 지경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기업 애로사항을 감안해 이번에 추진되는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 효과가 이른 시일 내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사항은 총리실과 협의해 ‘한시적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반영하고 시행령 등 하위 규정사항도 가능한 3분기 이전에 개정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수기자 mim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