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증권 및 자산운용 업계의 ’영역 확장’을 위한 겸업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겸업을 허용한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4월 말 현재 금융당국에 겸업 신청을 낸 증권,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사는 총 22개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9개사는 대부분 증권사로,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대신증권, 굿모닝신한증권, 하나대투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은 선물업 등 장내파생상품과 관련한 투자매매 또는 중개업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 선물회사는 증권 위탁매매를 위한 투자중개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머지 3개사는 자산운용사로, 특별자산펀드나 부동산펀드 등을 신규업무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이들 금융투자사의 겸업 신청에 대해 2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에 예비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예비 인가가 나면 관련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3월 ’금융투자업 인가의 기본방향과 운용계획’을 통해 금융투자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관련해 시장 리스크가 적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인가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단계로 투자매매업과 중개업 내 업무추가, 집합투자업 내 취급대상 상품 추가, 집합투자업자의 직판을 위한 매매·중개업 추가, 증권사의 신탁업 추가, 투자중개업자의 투자매매업 추가, 단종 집합투자업자의 신설 등이 인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