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대법원 상표 등록 무효에도 ‘회사명 변경 없다’

우리은행, 대법원 상표 등록 무효에도 ‘회사명 변경 없다’

 지난주 대법원이 ‘우리은행’ 상표 등록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우리은행 측은 “은행 명칭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맞섰다.

 31일 우리은행은 이번 소송이 ‘상호’가 아닌 ‘상표’ 소송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상표권 등록이 무효가 됐다는 것은 우리은행이 갖고 있는 ‘우리은행’이라는 상표에 대한 상표법상 독점적 배타적 권리가 없어졌다는 것이지,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상표를 상호와 같은 이름으로 특허청에 등록했었으며, 이번 판결로 ‘우리은행’이라는 상표가 상표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지만, 다른 은행들이 ‘우리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못한다.

 우리은행 측은 “이번 판결로 ‘우리은행’ 상표가 상표등록원부에 등록할 수 없게 됐다는 것 이외에 특별한 법률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달 29일 8개 은행이 ‘우리은행’의 서비스표 등록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우리은행은 소비자들이 자신과 관련 있는 은행을 나타내는 일상적 용어인 ‘우리 은행’과 구별이 어려운데다 동일업종 종사자에게는 불편과 제약이 가중되는 등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해 공공질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을 둘러싼 ‘이름 분쟁’은 국민, 신한, 하나, 외환, 부산, 대구, 전북, 제주은행 등 8개 은행이 2005년 4월 특허심판원에 우리은행 상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은행은 ‘우리은행’은 인칭대명사를 상표화한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은행직원 간 의사소통에도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