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4부로

대법원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관련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에 배당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31일 “파기환송심은 원심을 맡았던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가 맡는 것이 원칙이며 이번에도 예외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한 재판부가 내린 판결이 상급심에서 깨졌을 때, 또는 특정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이 접수됐을 때 같은 재판부가 다시 맡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취지에서 재판부를 두 개씩 묶어 서로 대리부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전 회장 항고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가 맡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건은 이곳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4부가 맡는다. 대법원은 앞서 29일 삼성SDS의 BW를 헐값에 발행해 이 전 회장이 자녀 등에게 최대 지분을 사도록 해 회사에 1천54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BW 행사가격이 공정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삼성SDS BW 발행이 유·무죄인지,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등을 다시 따져보고 이미 유죄가 확정된 456억원의 양도세 포탈과 합쳐 다시 이 전 회장의 형량을 정하게 된다.

이 전 회장은 원심에서 조세포탈 혐의로만 실형 직전 단계인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만일 삼성SDS BW와 관련해 유죄가 선고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통의 특검과 피고인 사이에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전 에버랜드 대표 허태학ㆍ박노빈씨 사건 원심은 서울고법 형사5부가 맡았으므로 이번에는 대리부인 형사9부(임시규 부장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연 합 뉴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