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업계의 자구노력이 지지부진할 경우 당초 연말까지 계획된 노후차량 교체 시 세제 지원을 9월에 조기종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전혀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가 조기종료로 가닥을 잡더라도 새로이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난관들이 적지 않다.
1일 기획재정부 담당자는 “세제지원 조기 종료에 대한 의견은 당초 입법안에 포함된 단서조항에 기인한 것뿐”이라며 “실제 단서조항에 따라 정부가 구체적으로 업계의 자구노력을 평가하고 또 이를 근거로 다시 입법작업을 벌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노후차량 교체에 세제 지원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향후 노사관계 선진화, 구조조정 등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2009년 정기국회 개회 이전까지 시행하여 신차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의 조기종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하지만 이 같은 부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구노력 수준 전반을 판단할 구체적 기준은 아직 없다. 무엇보다 정부의 핵심요구 사안인 노사관계 개선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 개입이 어렵다.
특히 국회가 세법 개정을 통해 기한을 정해 내린 세율을 정부가 시행령 등 다른 수단으로 조기 종료하기도 어렵다.
결국 업계의 자구노력 미흡을 이유로 의원입법 형식을 취한 자동차 세제지원을 조기 종료하려면 결국 국회가 세제지원 조기 종료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다시 마련해 통과시키는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 측은 “업계의 자구노력의 수준을 평가해 조기 종결 필요 등의 의견을 내기는 쉽지 않다”며 “임단협과 노사관계 동향과 이에 대한 여론 동향 등을 보고서에 담아 국회의 결정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