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공공기관 입찰시 바이오토큰 의무화

 앞으로 휴대폰으로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려면, 지문·홍채 등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바이오토큰(가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암암리에 자행돼온 불법 대리입찰이 원천봉쇄될 것으로 기대됐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1일 휴대폰으로 조달 입찰에 참여할 때 이중으로 입찰 참여자의 신원을 검증할 수 있는 ‘바이오토큰’ 사용을 연내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이 도입하기로 한 바이오토큰은 전자서명·공인인증서 등 해당고객의 비밀을 안전하게 저장·보관할 수 있는 보안토큰에 지문·홍채 등 바이오 인식기술을 적용한 것이다. 그동안 보안토큰만 있으면 대리입찰이 가능했으나 보안토큰 사용자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해 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휴대폰 입찰에 한해 바이오토큰 사용 의무화를 연내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사업 성공 여부에 따라 휴대폰 외 일반 입찰 방식 때 보안토큰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작년 말 도입된 휴대폰 입찰 시스템은 이용의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입찰 브로커들이 수수료를 받고 보안토큰이나 공인인증서를 대여해 대리입찰·담합입찰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조달청은 바이오토큰 도입으로 이 같은 병폐가 사라지면 향후 휴대폰 입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이통사업자 등과 바이오토큰 서비스 방식을 논의 중이다. 바이오토큰은 일반 보안토큰에 비해 단가가 높아, 비용을 100% 정부가 부담할 수 없어 관련 업계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이와 별개로 일반적인 입찰에도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연내 보안토큰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안토큰 제조업체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보안토큰 이용 활성화에 직접 나서면서 금융권 등 민간 부문 보안토큰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