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상업 발전사업자를 일방 지원할 생각이 없다.”
김영학 지식경제부 2차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자청,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경동솔라 등 일부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을 향해 가한 일침이다. 태양광산업 전체를 키우는데 들어가야할 국민 세금을 특정 사업자에게만 몰아줄 수는 없다는 게 이날 김 차관 발언의 요지다. 태양광발전 차액 지원제는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과 기존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의 생산단가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제도 개선이 큰 폭으로 이뤄진다. 보급정책이 태양광 등 특정에너지원 중심의 정부보조로 진행됨에 따라 기존 보급방식이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예산중 태양광·수소연료전지 투입비중은 61.3%. 반면 보급기여도는 1.1%(작년 기준)에 불과하다.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개발투자가 전적으로 정부재정보조에 의존함에 따라 재정 부담이 급증하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정부는 태양광 발전차액은 연도별 지원한계용량을 설정하고 착공신고제를 도입, 착공신고 후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사업자에게만 발전차액을 지원하게 된다.
2011년까지의 발전차액은 태양광의 경우 총 한계용량 500㎿ 중 잔여용량 200㎿에 대한 연도별 한계용량이 설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50㎿에서 내년에는 70㎿, 2011에는 80㎿로 각각 조정된다. 이와 함께 연료전지도 총지원 한계용량 50㎿의 잔여용량 42㎿에 대해 연도별 한계용량이 설정돼, 올해 12㎿, 내년 14㎿, 2011년은 16㎿로 나눠 조정된다.
연도별 발전차액 지원 한계용량을 설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지경부는 “기존 총 한계용량(2011년까지 500㎿)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용하고 일시적인 수요폭증으로 인해 조기에 총지원 한계용량이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며 “이는 균형있는 태양광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 지원 한계용량(50㎿)이 작년도 시장진입물량인 257㎿에 비해 너무 적어 태양광 산업의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일선 업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간 평균 설치용량이 약 59MW임을 감안할 때 작년도 태양광 설치용량은 예외적·일시적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올 1분기 설치현황을 보면 월평균 2.2㎿수준으로,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약 26.4㎿규모의 연간 설치가 예상돼, 올해 지원한계용량인 50㎿는 결코 적은 양이 아니라는 게 지경부의 분석이다.
기준가격 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 및 공사계획인가(또는 신고)를 마친 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설치의향서’를 총괄관리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센터장은 설치의향서가 제출된 순서대로 서류의 진위여부를 검토,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한다.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된 사업자는 일주일내에 공사착공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설비의 설치 완료 및 기준가격 결정을 위한 설치확인을 신청해야한다. 그러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준가격 적용설비의 선정은 취소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