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자산 현황을 필요할 경우 공표할 수 있게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지자체 공유 재산을 명확하게 관리·처분하는데 필요한 ‘용어(공유 재산·기부 채납·관리·처분·사용 허가·수익 허가·대부 계약·변상금) 정의’와 ‘관리·처분 기본원칙’ 조문도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행정 재산 양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행정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일반 재산의 교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또 일반 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할 때 재산의 용도·사용 기간을 정해, 매수자가 다른 용도로 전용해 사용하지 못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법률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말 국회에 낼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