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내 와이브로로 휴대폰에서 모바일 IPTV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그간 모바일 IPTV 서비스를 법으로 제한했던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준비되고 기술적으로 보완되는 등 상용화를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성윤환 의원실은 3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규정된 IPTV 정의를 수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PTV법에서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를 이용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로는 IP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와이브로 기반 모바일 IPTV 서비스가 제한돼 왔다. 이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모바일 IPTV사업자 규제 등의 내용을 보완해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IPTV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부분 역시 수정할 방침이다.
성윤환 의원실 관계자는 “KT가 와이브로 기반 모바일 IPTV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기존 DMB 서비스 등과 시장이 중첩될 우려가 있어 반대 의견도 대두되고 있는 만큼 업계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해 6월 말까지 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지난 2007년 IPTV법안 제정 당시 네트워크 발전 추세에 따라 모바일 IPTV까지 법안에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된 바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업체들이 서비스를 시작한다면 우리나라는 와이브로 기반 모바일 IPTV 서비스 최초 상용화 국가가 된다. 유선 IPTV 서비스는 세계 주요국보다 뒤졌지만 모바일 IPTV 분야에서는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최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와이브로 기반 모바일 IPTV가 성공적으로 시연된 바 있다.
기술 역시 모바일 IPTV를 상용화기에 무리 없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와이브로에 멀티캐스트 장비만 구축하면 무선으로 UMPC·와이브로폰·스마트폰 등에서 IPTV를 보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셋톱 없이 소프트웨어만으로 IP 기반 방송을 구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KT 역시 삼성전자와 함께 하반기 IPTV를 시청할 수 있는 와이브로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인청 알티캐스트 사장은 “기존 유선 IPTV 서비스를 그대로 휴대폰·PC 등에서 볼 수도 있게 될 전망”이라며 “와이브로와 IPTV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